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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주택 청약통장 소득공제

by 마법사의 정보주전자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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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주택 청약통장이 이번에 큰 변화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를 통해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을 꿈을 더 키우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1년 만에 바뀌는 주택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약통장 납입 한도인상(10만원 > 25만 원)

    24년 7월 이후에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금액이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공공분약 주택 청약 시에 월에 10만 원까지 납입을 했지만, 이번 7월부터는 25만 원까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월 납입금액이 변경됨으로 인해 공공주택 청약을 위해 가입을 했던 기간이 짧아지고, 저축을 많이 한 가입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청약통장 - 저금통 사진주택 청약통장 - 저금통 사진주택 청약통장 - 저금통 사진
    주택청약 통장

     

    소득공제 혜택 확대(연간 300만 원까지)

    월 납입 인정액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주택인 세대주의 전체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매 달 동안 25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300만 원을 채워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주택 청약통장 - 소득공제 혜택 사진주택 청약통장 - 소득공제 혜택 사진주택 청약통장 - 소득공제 혜택 사진

     

    주택 청약통장 종합 저축 전환 허용 

    기존에 있던 청약(부금, 저축, 예금)을 주택청약 종합 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청약 저축, 예금, 부금을 가입했던 사용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시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청약 예금, 부금 가입자는 통장가입기간을 인정받게 되고, 저축일 경우에는 월 납입 인정금액과 납입 횟수를 인정받습니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전환을 하게 될 시에 청약의 기회가 더 많아지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됨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1.  청약을 신청하는 지역에서 2년 이상동안 거주
    2.  1 주택 또는 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
    3.  세대구성원 또는 청약을 신청한자가 과거에 당첨된 적이 없는 경우 (5년 이내)
    4.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만족

    주택 청약통장 - 민영주택 조건 사진
    주택청약 통장

     

    공공분양 1순위 조건

    1.  세대원과 세대주가 모두 모주택자
    2.  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 지역에 주택에 거주
    3.  세대구성원이 과거에 당첨된적이 없는 경우 (5년 이내)
    4.  납입 횟수를 충족해야 함

    * 청약, 투기 과열지구는 가입기간은 2년,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

    주택 청약통장 - 공공분양 1순위 조건 사진

     

    주택 청약통장 개편의 영향

    납입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신생아특례대출 또는 공공주택공급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택도시 기금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용자는 납입금액을 채우기 어려워 당첨확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통장 - 소득공제 사진주택 청약통장 - 소득공제 사진주택 청약통장 - 소득공제 사진

     

    마무리

    이번 개편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청약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집가격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청약에 대한 관심도가 줄어들어 이러한 제도를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통장에 개편됨에 따라 무주택자들에게는 내 집을 꿈꿀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보들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소득공제,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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