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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합니다.
(2) 최근 3년간의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 등의 자료들을 제출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자료와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5) 확인서 발급이 되면 출력합니다.
오프라인
(1) 온라인으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방문하여 자료를 제출합니다.
(2) 자료를 검토후 담당자가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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