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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핵심내용
1. 지원대상 -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 2. 지원내용 - 의료비의 50% ~ 80%를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3.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방문하여 신청 ( 최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 |
지원대상
- 질환기준: 외래와 입원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이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 (*가구원수별로 건강보험료 기준을 대상으로 하여 확인)
- 재산기준: 가구의 과세표준액이 7억 이하일때 지원
- 의료비 기준: 가구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 지원
소득 수준 | 의료비 부담 수준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80만원 초과 |
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 의료비의 총액이 120만원 초과 |
2인가구 이상 – 의료비의 총액이 160만원 초과 | |
중위소득 50 ~100% 이하 |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 초과 |
중위소득 100 ~200% 이하 |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20% 초과 |
재난적 의료비 지원받을수 있는 모의대상인지 지원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일수: 마지막 진료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료 중, 연간 진료일 수를 합산하여 180일까지 지원
- 지원항목: 비급여 항목 , 전액본인부담금, 추나요법,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노인 틀리, 병원 입원료(2~3인실)
- 지원금액: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중에서 지원제외 항목 차감한 금액에서 지원 (소득구간에 따라 50~80% 지원)
소득 기준 | 지원 비율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부담금의 80% |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 부담금의 70% |
중위소득 50 ~100% 이하 | 본인 부담금의 60% |
중위소득 100 ~200% 이하 | 본인 부담금의 50% |
신청방법
- 신청기한: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직접 방문하여 신청 (환자,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수집 조회동의서 / 민간보험 가입서류 / 재난적 의료비지급신청서 / 입퇴원 확인서등
본인부담 상한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 후에 환자를 중심으로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본인부담금 초과자를 대상 지원내용: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부담금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신청방법: 매년 8월말 ~ 9월초에 대상자에게 신청서 발송 > 방문 또는 온라인(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신청 |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 - 100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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