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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by 마법사의 정보주전자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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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2023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자, 강연이나 대외활동 같은 기타 소득, 종교인 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선공제된 세금에 대한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신고하는 방법이 어렵거나, 아직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 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홈택스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 고지,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 고지,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납부서 서식: 국세청 누리집 →  국제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 서식 →  "납부서 검색"

 

 


지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마친 후에는 지방소득세 신고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진행되며, 종합소득세와 다른 시스템이니 지방소득세의 납부 및 환급을 위해 지방소득세 신고 후 접수증 확인 화면을 통해 위택스로 이동, 신고를 놓치지 말고 진행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 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신고는 했지만 납부했는지 걱정되신다면 국민비서 구찌 알림. 고지서비스를 신청해 납부가능 필요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5월 31일까지 꼭!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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