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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월 20만 원부터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자격요건에 따라 지원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 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양육비 이행 서비스 지원 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양육비상담, 법률비를 지원해주며 한시적으로 양육비 상담을 긴급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1.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현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 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구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뒤에도 생활곤란 |
개인회생중,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손자녀 양육하는 조부모 |
중증질환 및 부상 등 위기상황 |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 연쳬 등 위기상황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양육비 채권자 |
2.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요건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 추심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 신청인(채권자) 명의의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등을 보유하신 분
-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이산 한부모 가족
- 위의 기준 모두 충족 시 심사 후 최종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며, 세부 요건은 체크리스트 참고
3.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지원기간: 9개월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가능)
4. 양육비이행관리원 제출서류
- 신청서 및 확인서 각 1통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 내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집행권원 (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힌 법원 판결문 또는 양육비조사서 등 ) 1통
- 한부모가족증명서 1통 (없을 경우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중 1통)
- 계좌번호가 적인 통장사본 1통
- 주민등록본 1통
- 위 지원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1통
5.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방법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누리집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오프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 - (044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24층
(대표번호 1644-6621로 문의 > 방문 일시예약 > 필요서류 지참하여 방문)
6.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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