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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근로장려금 2024 신청방법

by 마법사의 정보주전자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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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에는 23년보다 신청자격이 크게 완화되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작년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신청기간에 신청을 해도 언제 신청했는 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5월이 가기전 꼭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2024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근로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개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연령

: 자동신청등의 근로장려금 신청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세법개정

: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 하여 신속한 근로장려금 지급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요건 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  23년 부부합산 총 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것

구분 근로 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330만원

 

3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 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 평가시 부       채는 차감하지 않음)

 

   * 1세대 (가구) 의 범위

      23.12.31 현재 거주자와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부양자녀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입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을 핸드폰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받은 경우

  열람하기 버튼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눌러신청

 

 * 근로장려금 안내를 문자메시지로 받은 경우

열람하기 버튼 > 주소링크  > 본인인증 후 >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눌러 신청

 

 * 근로장려금 안내를 큐알 코드로 받은 경우

카메라로  qr코드 비추기 > 메시지 누르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누르기 > 다음버튼 눌러 신청

 

 * 근로장려금 안내를 국민비서 구삐로 받은 경우

 신청하기 버튼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눌러 신청

 

이 4가지 외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으로는 ARS(자동응답전화) 1544 -9944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로 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지급일은 8월에 지급됩니다.

단,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같은 경우에 근로 장려금 지급일은 달라집니다.

 

8월에는 정기근로장려급 신청기한에 접수 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빨라도10월에 지금됩니다. 기한 후 신청 후 언제 신청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르게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정기신청 기한이 경과 후 6월 1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 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이 5%감액된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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