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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에는 23년보다 신청자격이 크게 완화되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작년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신청기간에 신청을 해도 언제 신청했는 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5월이 가기전 꼭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2024 근로장려금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근로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개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연령
: 자동신청등의 근로장려금 신청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세법개정
: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 하여 신속한 근로장려금 지급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요건 - 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 23년 부부합산 총 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것
구분 | 근로 장려금 |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원 |
홀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원 |
3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 - 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 평가시 부 채는 차감하지 않음)
* 1세대 (가구) 의 범위
23.12.31 현재 거주자와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부양자녀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입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을 핸드폰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받은 경우
열람하기 버튼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눌러신청
* 근로장려금 안내를 문자메시지로 받은 경우
열람하기 버튼 > 주소링크 > 본인인증 후 >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눌러 신청
* 근로장려금 안내를 큐알 코드로 받은 경우
카메라로 qr코드 비추기 > 메시지 누르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누르기 > 다음버튼 눌러 신청
* 근로장려금 안내를 국민비서 구삐로 받은 경우
신청하기 버튼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눌러 신청
이 4가지 외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으로는 ARS(자동응답전화) 1544 -9944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로 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지급일은 8월에 지급됩니다.
단,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같은 경우에 근로 장려금 지급일은 달라집니다.
8월에는 정기근로장려급 신청기한에 접수 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빨라도10월에 지금됩니다. 기한 후 신청 후 언제 신청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르게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정기신청 기한이 경과 후 6월 1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 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이 5%감액된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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