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국비로 취득했을 경우 자비부담을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에 있는 사항만 정확히 알고계시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조건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비지원의 자부담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안내사항이 나와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규정 제 46조 3> 돌봄서비스 훈련을 통하여 훈련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업한 사람은 다음 조건에 부합할시 훈련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
훈련종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로 환급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훈련종료일은 자격증을 받는 날이 아닌, 현장실습 마지막날입니다.
현장실습 마지막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취업이 된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며, 밑에 있는 사항들까지 충족했을시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꼼꼼히 읽어주세요.
환급 충족조건
4가지 사항을 충족하시면 자비부담금 전액환급이 가능합니다. 빠르게 신청하실 분들은 사이트로 이동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돌봄서비스 직종에 취업했을 경우 2. 근무시간이 주에 15시간 이상이 되며 월 60 시간인 경우 3. 취업상태가 6개월이상 유지되었을 경우 4. 취업한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했을 경우 |
자비부담 충족조건 -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돌봄서비스직종에 취업했을 경우
훈련받은 직종과 동일직종에 취업했을 경우입니다. 동일직종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종분류 기준으로 한다고 나와있는데 자세하게 나와있지는 않으니 취업하려고 하는 직종 또는 이미 취업했을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센터 내일배움카드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관할고용센터클릭 > 직원 누르시면 업무담당자
연라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 1350
근무시간이 주에 15시간 이상이 되며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1.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한달동안 60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
2. 사업자등록을 새로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사업이 새로 개시되었을 경우
취업상태가 6개월 이상 유지되었을 경우
취업날로부터 270일 이내에 돌봄서비스 직종에 취직하고, 180일 이상이 되었을 경우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서류
조건을 다 충족하실 경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자비부담 훈련비 환급 신청서와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이며 고용센터마다 보완서류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검색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국비지원을 받아 학원을 등록했을때 본인부담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환급조건, 신청방법, 신청서류에 대해 알려드렸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정보를 더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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